내년부터 ‘KS인증 조달물품’ 납품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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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S인증 조달물품’ 납품검사 면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9.0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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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심사 거쳐 2년간 면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에 대해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조달청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다.

단, KS인증제품 등이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면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 기간은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며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서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그러나,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KS인증의 취소·반납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조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오는 17일과 19일, 면제신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내달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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