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 특별인터뷰]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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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날 특별인터뷰]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6.1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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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처분과 전방위적인 조사 마감해야”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2014년 건설의 날을 맞아,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기자 : 올해 건설의 날 의미와 소감은?

- 최삼규 회장 : 우리 건설산업이 이 땅에 태동한지 올해로 67년이 되었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세계 10대 건설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국민경제의 선도산업으로 발전하여 왔음. 건설의 날은 이런 건설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날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침체와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수많은 건설업체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으며 견실했던 건설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설산업의 주체가 다함께 한마음으로 산업혁신과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자 : 건설업계 현황 및 올해 건설경기 전망은?

- 최 회장 : 현재 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고, 자금난과 일감 감소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경영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올해 건설시장도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 잠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건설시장 규모는 90조원대로 하향 예측되는데 이는 정부의 SOC 투자규모가 줄고 특히 건설수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동산시장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복지우선정책에 밀려 SOC 투자소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부채 누적 등으로 얼어붙은 시장이 쉽게 기지개를 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부터 인허가실적과 주택착공실적 등 주택관련지표에 나타났던 회복 징후마저 세월호 여파 등으로 다시 얼어붙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여부에 따라 건설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느냐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냐를 가를 것이라 본다.

- 기자 : 정부에 바라는 점은?

- 최 회장 : 우선,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나친 중복처벌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규제부터 개선시켜 줘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와 같은 금융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DTI 규제강화는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수요를 증가시켜(풍선효과) 가계부실을 오히려 가속화 시키는 역효과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환경변화를 감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09-’13까지 10차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주택가격 하락 및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가격위주의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를 위해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한다.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종합심사낙찰제의 합리적 정착 및 SOC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투자 적정 반영 필요하다.

- 기자 : 건설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최 회장 : 우리 건설업계도 외형 위주 경영방식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고 과거의 잘못된 경영과 관행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자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가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던 안전과 품질, 환경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와 국민에게는 ‘제대로 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데 앞장서겠다.

- 기자 : 담합·하도급 비리 등 건설 부조리에 대한 대책은?

- 최 회장 : 최근 불거진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 비리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학계‧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업계 차원의 재발방지 방안과 자정노력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권위 있는 외부 연구기관에 동 사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해서도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여부 감독 등 계도 점검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정부도 건설업체에 대한 잇따른 담합처분과 전방위적인 조사를 조속히 마감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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