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계 주장에 대한 건설업계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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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계 주장에 대한 건설업계 반론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5.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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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무엇이 문제인가?-②

‘그럼 안돼요~ ’부작용 ‘많아요’

소방업계 주장 건설·전기 대기업의 저가하도급과 부당이득으로 인해 소방 중소기업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100원짜리 공사를 87원 정도에 원도급 낙찰 받아 소방공사업자에게 52원에 하도급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반론 하도급공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도급을 맡은 건설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가로만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행에 맞게 하도급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방업계의 하도급금액 비율 산정방식에는 오류가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소방을 포함한 공공시설공사 전체 평균 낙찰율은 2012년 기준 83%수준이다. 이에 따르면 발주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은 약 65.8%,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은 79.3%에 달한다. 원·하도급간 공사비 차이는 원수급인이 다양한 공종을 전체적으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데 발생하는 것으로 중간 마진이 아닌 현장 유지 및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이다.

소방업계 주장 분리발주시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이 금지돼, 통합발주시와 같은 저가하도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업계 반론 저가하도급 방지를 이유로 분리발주시 전문소방건설업체 중 일부 상위업체들이 물량을 독식하게 될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고, 대다수 업체는 수주기근으로 경영악화만 심화된다. 전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중 연매출액 100억원이상인 업체가 불과 40개사 0.69%에 불과하며, 대부분 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 겸업업체이다. 특히, 전문소방공사업자간 하도급이 금지돼 있어 합법적 하도급 수주의 기회도 상실된다.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하도급의 문제는 법률로 통제되지 않는 불법하도급 영역에서도 다수 발생한다. 도급 방식의 생산구조 하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하도급의 유인은 상존하며, 이에 따라 지하경제로서 위장직영 형태의 불법하도급만 양산된다. 이는 건설공사에서 법률로 금지된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오히려 하도급관계를 합법화하고,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하도급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방업계 주장 분리발주시 설계단계부터 다른 공사와 분리돼 소방기술자가 설계, 시공, 감리하며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다른 공사와 완전히 분리돼 하자의 원인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건설업계 반론 2개 이상 공종이 복합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형성하는 공사에 있어서 공종간 설계와 감리를 구분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연속되는 공종 간에는 하자의 발생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종간 시공자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은 불가피하다. 이미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는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와 건설공사 간에도 발생된 하자를 둘러싼 책임공방은 비일비재하다.

소방업계 주장 통합발주에 따른 저가하도급이 소방시설 부실공사의 원인이고 국민피해로 이어진다. 저가하도급의 현실에서 검인증을 받은 제품 중 가장 싼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준공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내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강화로 소방시설의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건설업계 반론 소방시설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은 소방시설공사를 감독해야 할 소방방재청 등 소방관서가 관리·감독의 부실문제를 발주문제로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에 불가하다.

관련 법령에서 건축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등의 과정에서 소방관서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씨랜드 화재사고, 대구지하철 화재 등 대부분 화재사고의 경우 부실시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기준 및 안전점검 미비, 건축주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에 기인한다. 준공검사를 통과한 자재의 내구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검사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정도이지 분리발주가 본질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 원도급 수주든 하도급 수주든 기준에 맞는 제품 중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인데, 분리발주로 원도급 수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분리발주시 시설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여타 건설공종에 소요되는 자재들과의 호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재를 사용할 가능성만 농후하고, 소방공사업 겸업 종합건설업체의 경우는 기업 브랜드 관리차원에서라도 가급적 우량제품을 선호해 하수급인의 자재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비전문인력의 사용은 오히려 전체적인 공사관리능력이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근절이 가능하다.

소방업계 주장 소방업체가 건설업체에 갑을 관계로 구속돼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제도 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건설업계 반론 하수급인 보호제도가 미봉책이라면 건설공사에서도 유지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오히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하수급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하도급법상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토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 △부당특약 금지 규정 신설 △하도급·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도 도입 △대금지급 및 지급여부 확인 전자 시스템을 구축 전면 오픈했다.

아울러, 하도급 관계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개선이 아닌 원도급 발주방식의 변경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다. 안전상 위험 및 부실시공 가능성 증가 등 또 다른 문제만 양산시킨다.

소방업계 주장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 등 이미 분리발주 돼 있는 공사의 경우 문제없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품질시공을 하고 있다.

▶건설업계 반론 이미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도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및 하자 발생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발주자 및 시공자들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처벌 사례가 전무하면서도 잠재적 범법자만 양산한다. 민간건축공사의 경우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축주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일괄 발주하더라도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소방업계 주장 직거래 장터 형성 및 외국사례 등을 볼 때 분리발주시 공사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건설업계 반론 하도급 시공시 형성되지 않던 직거래장터가 분리발주시에는 형성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일괄발주시 소방공사업을 겸업하는 종합건설업체가 직접시공을 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자재를 지급토록 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어 공사비용을 더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사례의 경우 분리발주에 따라 전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상당수 있다.

소방업계 주장 소방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이미 분리발주가 의무화 돼 있다.

▶건설업계 반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도 개별법률에서 면허체계를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산업표준분류체계상으로는 토목, 건축 등과 함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19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당시 이들 공사업도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미 별도의 면허체계에 따라 업역기반을 달리해 성장해 온 해당업계에서 강력 반발해 현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을 뿐이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력기획단에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돼 제도 폐지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소방시설은 전기·정보통신시설에 비해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건축공사와의 밀접한 연계시공이 필요하다. 건축법에 규정된 비상구·피난계단 등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방화시설 및 각종 내화구조물 등은 건축시설이지만 건축물에 부착되는 소방시설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상호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이 전기 및 통신시설보다 더 강조된다.

소방업계 주장 법적으로 건설과 분리된 공종 중 소방만 분리발주 반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위배이다.

▶건설업계 반론 분리발주 의무화가 헌법상 특별히 평등을 요하는 분야로 보기 어렵고, 발주자(건축주)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한 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완화된 심사척도, 특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가 명문 법령상 또는 실무적으로 선택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분리발주 의무화가 전세계적인 일반적인 경향 내지 추세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오히려, 분리발주 의무를 규정하면서 처벌조항까지 두는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점에서 더 위헌소지가 높다.

소방업계 주장 통합발주시 소방시설공사는 통으로 계약돼 자재종류 등에 대한 세부명세서가 없는데 비해 분리발주시에는 제품종류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명확해질 수 있다. 시방서에는 시공요령만 기대돼 있을 뿐 자재 종류 등에 대한 명시가 없고, 제품 종류는 품셈표에 나오기 때문에 시방서 제공 여부와 전체견적은 무관하다.

▶건설업계 반론 공공공사 및 규모가 큰 민간공사는 대부분 입찰시 설계도서인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와 함께 공종별 물량내력서가 교부되고,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가 작성·제출되고 있으며 공종별 물량내역서에는 소방시설공종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특히, 소방시설공종이 극히 미미하거나 단순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1식단가로 처리되지 않고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가 계상된 산출내역서가 작성된다. 공공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16조에서도 공사원가 계산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 등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토록 명시하고 있다.

시방서는 공정 순서에 따라 제품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설계 도서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토대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비목별 단가를 계상해 산출내역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결국, 통합발주시 소방공사 부분에도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가 제공되는 이상 시방서에 기재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재가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소방공종만 분리발주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합발주시와 비교해 시방서의 수준에 차이가 없으므로 자재의 종류와 품질이 더 명확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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