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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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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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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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수주액은 2005년 대비 약 99조원으로,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부터는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사업의 비중은 1998년 62%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가 현재 3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양적 팽창의 건설 산업이 한계에 이르러 시설물 유지관리에 비중을 더해야 할 때이나 아직은 시공단계의 기술개발, 투자에 집중되며 유지관리 분야의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이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급조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점검을 의무화하고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하여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규 건설의 감소와 기 시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안전관리분야 시장의 불안정, 관련분야의 기술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법 추진현행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상 1, 2종 대상시설물은 2007년 기준 42,164개소이며, 정밀점검은 2년(건축물은 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년도별 점검·진단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일정치 않다.
종외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비하여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진단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같은 노선상의 교량의 예를 들면 연장이 100m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시특법 대상에서 관리되고, 연장이 좀 모자라면 여기에서 제외되어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일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을 안전관리하는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시특법 종외 시설물까지 관리하게 되면 향후 건설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유지관리 업무 분야의 규모가 증대하므로 지금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현실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사전자격심사(PQ)표준화 기준 마련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된 업체는 현재 500여개로 이중 상위 5%에 일감이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영세 업체들은 일감 부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일감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용역을 수행하고도 적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
현재 시특법 대상 시설물 중에 건축물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 발주가 아닌 민간 발주의 용역이나 공사인 경우 과당 출혈 경쟁에 의한 수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어 업체의 운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 지자체, 관리주체별로 사전자격심사(PQ)제도가 있으나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과당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표준안 및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
예방적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도입시특법이 제정된 이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나, 아직도 예방적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해 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어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반영이 미흡하며, 도입을 위한 기술의 미비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선진 사례 등의 조사를 통한 자산 및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개념 도입에 따른 국가 경제적 효과 분석하여 예방적 유지관리 요소기술의 체계 정립하고 제도개선 등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한다.
공공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 및 투입이 될 수 있는 체계수립의 요구가 증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과정(LCP)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비용(LCC)기반 데이터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자료의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보수·보강 기술력을 향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체계의 선진화로 발전해야 할것이다.
유지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건설 분야에는 매년 2만5000여명의 인력이 배출되고, 그중 1만7000여명이 건설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일반 건설기술교육이나 안전점검 혹은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 건설 분야에 비하여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우수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자에 대한 경력 정보 수집 및 확인 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경력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개인 및 업체의 신고와 발주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대학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인력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 검증체계의 확립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보강 통합 인증제도 필요성 대두신규 공사의 대규모 물량에 비하여 보수·보강 공사는 부분적이고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표준품셈의 미비로 불합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사 시방서나 지침 역시 업체별로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공사 품질 확보 및 확인 검증이 어렵다.
따라서 공사기준 확립 및 표준시방서 제정,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의 현실화 등을 정립하고 재료·시공 통합 인증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그러면 공사 전 단계에서 품질의 보증과 보수·보강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여러 화학제품으로 구성된 각 재료를 전 공정에서 효율적으로 품질관리 하므로서 재료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예방이 가능할 것이며, 철저한 시공관리에 의한 양호한 시설물을 형성되게 할 것이다.
공공시설물 신규 건설 공사는 감소하고 기 축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심도 역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다.
‘유지관리는 제2의건설’이라는 의식전환과 이 분야에 대한 건설산업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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