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상태바
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4.02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 개선대책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했다.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다.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