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활동비 반납한 ‘심재철 의원’
상태바
[이사람]활동비 반납한 ‘심재철 의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12.10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지켜야.. 특위활동비 지급 법개정 검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간에 의제가 합의돼지 않아서 그동안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지급받아온 활동비를 약속한대로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초선때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왔으며, 이번 특별위원장 활동비 반납도 이러한 취지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특위는 지난 2012년 8월 구성되었지만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그동안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문화방송 초대 노조전임자로서 방송사 최초 노조를 만든 심재철 의원은 경제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회 특위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규정과 국회의원 세비와 특위활동비의 반납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국회 특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특위위원장 활동비 반납을 통해 국민 혈세를 엄중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