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E-9쿼터 1600명→5000명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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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E-9쿼터 1600명→5000명 증원해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11.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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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보고서, 건설현장 외국인력 규모 현실화해야...H-2 쿼터 감축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현행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중 쿼터를 정해 놓은 합법 취업자는 적고 통제 불가능한 불법 취업자가 너무 많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 취업자에 대한 근절을 전제로 합법 취업자의 도입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지난 10월 현재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E-9) 쿼터는 1,600명, 그리고 방문취업제(H-2) 쿼터는 5만5,000명으로 연간 6만6,000명이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의 건설현장의 불법 취업자는 합법 도입 쿼터의 약 2배인 11만여 명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규모에 대해 ‘과잉’과 ‘과소’라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40대 이상의 한국인 건설근로자가 80%를 넘어 고령화가 심각해 내국인 기능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특히, 내국인근로자도 기피하는 오지의 도로나 댐, 발전소 등 SOC 현장의 기능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합법 취업자보다 더 많은 불법 취업자들 때문에 내국인근로자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불만이 많은데, 새벽인력시장의 건설근로자들은 ‘경기 침체보다도 불법 취업자가 더 무섭다’고 말한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며 “국가적 화두인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균형적 접근과 엄격한 정책의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심 연구위원은 먼저 불법 취업자에게 내국인 일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외국인력 도입 규모 이외의 불법 근로자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우리의 인력 공급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높은 기능도를 지닌 숙련인력은 내국인 청년층으로부터 육성되어야 하므로 근로조건 개선과 육성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규범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지속되면서 현재 기능인력 기반이 약화되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내국인의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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