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의 ‘외침’
상태바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의 ‘외침’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3.08.29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평가낙찰제 가이드라인 제시...계약이행능력 평가, 투찰가격 평가, 시공계획서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부실시공과 안전 재해, 낙찰자 선정의 무작위성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입찰 제도가 종합평가낙찰제와 같이 최고가치와 글로벌스탠더드를 추구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이 제정될 종합평가낙찰제는 계약이행능력 평가, 투찰가격 평가, 시공계획서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합평가낙찰제의 제도 설계시 고려돼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체하는 입찰제도로서 ‘종합심사제’ 초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투찰 가격 측면에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입찰 비용이 거의 없어 입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입찰제도로 기능하려면,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경쟁 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투찰가격이 일정 구간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최소실행가격 이상으로 낙찰을 유도해야 하며 기술력 측면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되, 대형/중견/중소업체 간 호혜평등한 경쟁 환경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투찰가격의 평가에서는 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덤핑 투찰에 의한 실행가격 미만의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실행률이 계약금액 대비 104.8%라는 대한건설협회의 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현행 입찰 환경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숙련 기능인력의 채용이나 하도급 비용의 적정화, 자재품질의 확보 등 계약자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려면 적정 낙찰률은 80~85%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설계 변경 최소화 위해선 대형공사 中心으로 순수내역입찰 방식도 고려해볼

또한 그는 “발주자가 정한 낙찰 하한선이나 저가 심의기준 등에 맞추어 입찰자가 전략적인 가격을 투찰하는 행태를 개선해 입찰자가 원가 계산에 근거하여 자신이 시공 가능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찰자 평균 투찰가격을 활용하여 개별 입찰자의 투찰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는 발주자가 예정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투찰가격 산출에 있어 해당 공사에 활용할 장비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자유로이 선정하도록 하는 등 해당 공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입찰자가 직접 공사 원가를 추정해 투찰하는 풍토를 조성할 경우, 자격미달의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종합평가낙찰제는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보다는 적정 가격을 추구한다는 취지가 있는 만큼, 공사비 보전을 위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 방식은 효과적인 입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현행 PQ나 적격심사제처럼 모든 공사에 획일적인 평가항목이나 평가배점을 마련할 경우, 변별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발주자나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합하게 계약이행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발주자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하려면, 해당 공사에 특화된 시공 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진국에서는 시공 계획서나 안전관리 계획서 혹은 하도급 계획서 등 해당 공사에 특화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여 평가하는 사례가 많고, 입찰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를 통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나 히어링, 설명회, 토론 등의 기회를 마련하여 입찰자의 기술력을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금은 기존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불합리한 관행이나 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기술하며,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낙찰자가 공사 품질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 평가 측면에서 선진화된 방식을 구상해야 하는 한편, 설계변경 최소화 혹은 시공 중 부도 등과 같은 계약 불이행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최고가치를 추구하려면 과거 실적에 대한 양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해당 공사에 적합한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거나, 신인도 평가를 강화하는 등 입찰자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