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재취업 엄격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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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재취업 엄격 제한해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8.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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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국토부 퇴직 고위공무원 퇴직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 옮긴 사람 53.4%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고위공직자라도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전문지식 활용을 빌미로 퇴직공무원의 자리만들기에 급급한 풍조를 버려야 공직사회의 인사원칙과 운영이 제대로 설 것이다. 먼저 고위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중 4명가량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한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14명 가운데 118명(37.6%)이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재취업한 고위공무원 118명중에 35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54명은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단체에 재취업했다. 11명은 건설업체 등 민간 기업으로 옮겼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퇴직 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63명에 이른다”며 “재직 중에 미리 갈 곳을 정해뒀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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