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CM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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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CM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8.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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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CM상품의 품질 향상과 동시에 성과검증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논현동에 소재한 건설회관에서 한국CM협회가 주관한 ‘건설산업에 있어서 효율적 CM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김예상 교수는 “CM방식의 효용성 증대는 CM도입목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CM에 대한 제도입안자와 발주자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국토해양부 최정호 과장과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 한미파슨스 권오경 상무, 삼건설비 최기원 대표는 ‘CM을 바라보는 입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CM제도 개선,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제도 타파가 관건…건설공사 참여자에 따라 CMr의 역할, 책임, 의무도 변해야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한 CM운영으로 해외경쟁력 확보주제: 건설산업에 있어서 효율적 CM활용방안 주제 발표자: 성균관 대학교 김예상 교수1996년 제도도입 이후 CM제도 및 발주방식의 정착과 CM시장의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CM서비스에 대한 성과측정 및 feedback 시스템은 부재 상태이다.
CM사의 경우 성과중심보다 수주중심의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으며, 국내 CM 적용 성공사례와 효용성에 대한 자료축적이 미비했으며, 홍보도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CM에 대한 효용성과 상품성 검증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진다.
CM시장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변화는 제도적, 기술적 변화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정부차원에서 CM시장 관리가 아닌, 서로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CM의 효용성 제고와 궁극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제공에 있다.
또한 기술변화와 개발의 목표는 발주자에게 보다 나은 성과와 상품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기술자의 전문화와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 CM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CM 업종화, CM at Risk 제도 도입, CM대가개선, CMr 선정방법 등 제도개선이 CM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업역 신설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해 위험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제도의 문제인지 발주자·CMr의 능력 문제인가에 대한 분석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형화·복합화는 CM at Risk 방식 도입의 근거라 볼 수 없으며, 공공부문에서의 CM at Risk 방식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과 제도적 장애요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된다.
프로젝트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제도 개선은 100%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CM at Risk 방식 도입에 대한 고려사항CM at Risk 방식은 적용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낙찰 절차의 배제 ▲발주자 업무 최소화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제공 ▲‘다중시공계약 기반 CM for Fee’ 방식에 비해 종합적인 공사관리 및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리스크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은 ▲타 발주방식에 비해 시공자에 대한 견제기능 악화 ▲GMP 미적용시 최종공사비 증가에 대한 위험 증가 등이 있다.
또 적용가능 건설공사의 특성으로는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사 (Fast Track 적용)라는 점과, CR방식, GMP방식 등의 특성이 있으며, 적용 부적합 건설공사의 특성으로는 공기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이 최우선 목표가 아닌 공사라는 점과 발주자의 참여의사가 높거나 시공단계 객관적 견제기능이 요구되는 공사, 해당공사의 특수성에 대해 전문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한 CMr 확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CM at Risk 방식 공공부문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의 분야는 ▲용역자겸 시공자로서 CMr의 자격 ▲CMr의 선정기준▲CMr의 선정시기 ▲Fast Track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절차 개선▲CM at Risk 방식에서 CMr의 대가 기준과 업무범위 ▲GMP 또는 Cost Reimbursable 방식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감리제도와의 관계정립 등이다.
CM 제도 개선의 결과가 Global Standard 에 부합할 것인지 생각해 볼 때,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제도운영의 관행 타파가 관건이다.
특히, 정책입안자의 CM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CM 방식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Global Standard 수준의 CM계약문서 및 계약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Global Standard에 의한 CM 운영으로 해외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생산체계의 변화에 대한 CM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구성과 계약관계가 변화 할 때 CMr의 역할·책임·의무도 변화해야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스템과 비교할 때 CMr의 역할과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에서 분할발주 또는 직발주가 가능할 경우 ‘다중시공계약형 CM for Fee 방식’의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 방식 역시 도입의 목적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
원·하도급형 분할발주방식은 공사를 책임지는 원도급자는 존재하되, 그의 역할은 기초, 골조, 마감 등 일반공사에 한정하고 전기, 냉난방, 배관, 소방, 기계 등 전문공사 부분을 또 다른 원도급자급의 시공자에게 분할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전문공사 분할발주방식은 발주자가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에서 원도급자를 배제하고,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시공자의 전문성 제고, 원도급자의 이윤 배제 등이 주목적이나 근본적으로 발주자의 리스크 가 증가되고 있다.
발주자 입장에서 분할발주방식의 특성을 보면 전문공사부문을 전문건설업자가 책임지므로 이에 관한 한 공사의 품직향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공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고, 계약자간 조정 및 통합관리 기능을 발주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발주자의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건설생산체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CM제도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CM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생산체계에 적합한 CM의 업무범위, 대가 등에 대한 규정이 따라야 한다.
또한 분할발주를 근간으로 한 ‘다중시공계약형 CM방식’의 경우 원도급자를 대신할 수 있는 CMr의 공사관리능력이 필수적이며, 전문건설업자 또는 분할계약자의 CM운영체계에 대한 이해 및 자체적인 공사관리능력 제고 역시 수반돼야 한다.
다양한 생산체계, 다양한 CM방식을 도입할 경우, 그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발주자의 명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CM 역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칫 CMr의 능력이 제안서 작성 능력, Presentation 능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
Technology Management 능력이 제고돼야 한다.
더불어 CMr기술자 조직의 개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즉, 건축, 토목, 기계전기 등 건설기술 중심의 조직구성에서 설계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VE, 등 CM전문기능 중심의 조직 구성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목적과 요구조건에 부응하는 기술제안을 강화해야 한다.
CM방식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프로젝트의 목적과 요구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CMr 관리의 개념을 실적관리에서 성과관리로의 전환하고, CM결과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와 차후 프로젝트 CMr선정에 Feedback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
◆Global Standard와 Best Value 개념에 대한 필요성CM을 포함한 모든 건설산업에 걸쳐 Global Standard에 대한 제도입안자, 발주자의 의식전환이 우선시돼야 한다.
법·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CM방식은 Global Standard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발주체계와 다양한 CM방식의 조합을 고려한 계약체계 개발 및 다양한 CM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한 용역대가의 현실화를 넘어 최고 기술자에 의한 최고 서비스, 최고 성과를 추구하는 대가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
외국의 CM시장을 EC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 건설사가 공사관리 Know-How를 상품화해 CM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단, 진출분야가 CM at Risk시장일 필요는 없음)CMr이 참여하는 건설공사의 Best Value는 전체 프로젝트 목표의 관점과 CMr의 선정과 성과측면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CM방식은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Best Value 달성에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CM 활동의 효율성과 Best Performance가 담보가 돼야 한다.
따라서 적격심사, 용역예산 삭감 등 가격경쟁 또는 예산절감차원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결국 기술자수준의 하향화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므로 CM의 성과와 전체 프로젝트의 Best Value 달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건설공사의 Best Value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과 발주자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단, Best Value의 달성과 이를 확신시킬 수 있는 CMr의 기술력 제고가 관건이다.
CM시장의 확대는 ‘제도개선’에 앞서 ‘CM 상품의 품질 향상’ 에 달려있으며 성과검증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CM제도의 개선은 CM의 기능과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양한 CM방식의 도입과 적용은 ‘시장의 요구’에 앞서‘프로젝트의 성공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건설생산체계의 변화는 CMr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와 관련된CM제도의 개선은 건설관련 법체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개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M방식의 효용성 증대는 CM도입목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CM에 대한 제도입안자와 발주자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된다.
CM의 기술력은 CM방식의 다양한 모델을 대상으로 시공 또는 공사관리기술 중심에서 Technology Management 중심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자 개인 및 기술자 조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CM분야의 Global Standard화는 제도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선진화된 계약체계 정착과 EC회사의 CM시장참여 등 다양한 경쟁구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CM은 건설프로젝트의 Best Value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나, 이를 위해서는 CM활동의 효용성과 Best Performance가 담보가 되어야 하며 이를 확신시킬 수 있는 CMr의 기술력 제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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