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담합,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면 온라인이나 전용 전화로 언제든 신고가 가능해 진다.
또한 물품·용역·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해 졌다.
조달청은 오는 6월부터 나라장터에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되던 신고센터와 통합․연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 신고방법
- 전화: 1644-0412(단축번호 1-시설, 2-종합쇼핑몰, 3-물품·용역)
- 팩스: 042-472-2294(시설분야), 0505-480-1288(물품·용역분야)
- 인터넷 : 조달청 홈페이지 상단 [참여·민원]→[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방문접수 : 조달청 구매총괄과, 공사관리과(정부대전청사 3동 5,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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