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청사건립 ‘기술제안입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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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청사건립 ‘기술제안입찰’ 적용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8.08.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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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청사건립공사에 최초로 기술제안 입찰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행복도시 1단계 1구역 청사건립 사업에 최초로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발주 방식을 다양화 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근거로 기술제안 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적용된다.
정부공사 발주방식의 새로운 대안인 기술제안 입찰은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를 작성해 입찰자에게 제공하면, 입찰자가 설계서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이를 토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업체간 기술 경쟁을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통해 작성한 기본설계서를 제공하면 입찰자가 설계서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격경쟁 이외에 품질,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총 6개로, 공사비 절감방안 및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의 평가비중이 높게 설정됐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형 건설업체는 물론 대상 공사가 제한적이고 기술축적의 노하우를 가진 견실한 중견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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