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서비스 불법 하도급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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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서비스 불법 하도급행위 ‘철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5.0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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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적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 기자] 아이서비스(주)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해위가 적발되어 과징금 및 교수이수 명령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아이서비스(주)가 하도급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963만원을 2년여 동안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과 하도급법 교육이수 명령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이서비스는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 공사 일부를 유은건축에게 하도급발주하면서 위탁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유은건축은 아이서비스측에게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이서비스는 수급사업자의 이러한 요청을 무시했다.

특히 아이서비스는 공사 완료이후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 신고인에게 770 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 29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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