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告示)’을 제정·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보험회사 14개, 공제조합 5개 등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토록 했다.
그리고 심평원은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심사결과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고, 심사결과 이의시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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