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일조권규제 완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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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일조권규제 완화’ 법안 국회 통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5.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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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발의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안정성 및 국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민생법안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준주거지역의 일조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했으나, 법제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려,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그동안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였던 국민들 및 자치단체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준주거지역내에서는 일조권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에서 원안이 통과되어 이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 한 국민들의 시름을 덜게 되어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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