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업무영역 확대,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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