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차인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상태바
“부도 임차인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4.3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수현 의원, ‘부도공공특별법’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에 이어, 어제(2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부도공공특별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부도임차인 구제 三法’ 중 두가지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주택법은 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강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부도공공특별법은 이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도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LH공사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후 분양전환 개시일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수현 의원은 “부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