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중소기업 기술개발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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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 중소기업 기술개발 일부 지원
  • 박기태
  • 승인 2008.07.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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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가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28일 주공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해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주공의 지원 대상 기업 및 기술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주택건설, 주택관리, 주택 개.보수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분야이다.
올해 주공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전체 기술개발사업비의 75%범위내(최대 2억원)에서, 개발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지원하며, 개발사업기간 내 동일업체는 1개 과제만 지원한다.
기술개발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공에 신청하고, 1, 2차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가 선정된다.
오는 8월 6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신청 및 지원관련 상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또는 주택도시연구원 홈페이지(http://huri.jugong.c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내용이나 협약위반 등으로 제재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정의 지원이므로 이미 개발된 사항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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