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공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해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주공의 지원 대상 기업 및 기술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주택건설, 주택관리, 주택 개.보수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분야이다.
올해 주공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전체 기술개발사업비의 75%범위내(최대 2억원)에서, 개발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지원하며, 개발사업기간 내 동일업체는 1개 과제만 지원한다.
기술개발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공에 신청하고, 1, 2차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가 선정된다.
오는 8월 6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신청 및 지원관련 상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또는 주택도시연구원 홈페이지(http://huri.jugong.c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내용이나 협약위반 등으로 제재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정의 지원이므로 이미 개발된 사항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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