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책임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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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책임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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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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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CM제도 도입 목적 달라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연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한 주거기능과 산업활동을 위한 구조물 건설이 지금도 지상 또는 지하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 문명의 진보와 발달로 구조물 기능이 퇴보되면 파괴하고 기능에 맞는 새로운 구조물 건설행위를 인간은 반복한다.
따라서 건설은 지구상의 인류역사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산업 직종이다.
이러한 직종에 근무하는 건설 관련인은 행운아다.
그 안에 책임감리, CMr, 설계자, 시공자, 교수, 정부 당국자 등 다수의 직업군이 있다.
그러나 지금 동일직업군의 일부에서는 제살 깍아 먹기식의 책임감리제도가 어떻고, CM제도가 어떻고 하며 말들이 많다.
한마디 하겠다.
현재의 우리나라 책임감리제도와 CM제도는 기능은 일부 유사하나 도입 목적은 확연이 다르다.
책임감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시공 방지와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기법상의 강제적 행정 수단이다.
반면 CM은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으로 건설사업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건설사업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수단이며 발주방식이다.
비유해서 말하겠다.
책임감리는 도로 교통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경찰의 업무로 볼 수 있다.
반면 CM은 운전자가 손님을 최대한 편안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모셔 한번 탑승을 경험한 수요자가 계속 단골고객으로 찾게 되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토탈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모범운전자 업무로 볼 수 있다.
때론 모범 운전자도 손님의 요구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빨리 달려야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것을 교통경찰은 탑승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법규를 지키도록 지도 단속해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불합리한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CMr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사업을 이끌기 때문에 CM의 존재가치인 발주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유한 운전자의 예처럼 탑승자 즉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제반 법규 위반 등 불합리한 건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감리제도는 CMr의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감리라는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지도 단속함으로써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확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업무다.
그런데도 책임감리제도를 CM에 종속 시킬 것인가(?) 반문 하고 싶다.
수레바퀴 관계로 상호 발전해야최근 모 일간지에 실린 CM전문 용역업체 대표의 CM에 대한 기고문이 생각난다.
건설공사에 CM방식을 적용하면 20%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령 체제에서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CM을 적용할만한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평균 낙찰율을 보면 예정가대비 50%대에 머물고 있다.
발주자(국가) 입장에서 보면 50%의 예산이 절감된다.
CM방식으로 발주 하였을 때보다 30%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최저가낙찰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건설시장도 마찬가지다.
향후 우리나라 건설형식은 발주자 입장에서 예산이 더 절감되는 현재의 발주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런 최저가낙찰제도 상황에서 최저가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책임감리만이 대안이 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책임감리제도와 CM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갈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안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건설발전을 위해서 이 두제도는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같이 공존하며 서로의 업역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 될 것이다.
책임감리 포함한 한국형 CM 방식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91. 3월 팔당대교 붕괴, ‘94. 10월 성수대교붕괴(32명사망, 17명부상) ‘95. 6월 삼풍백화점 붕괴(502명사망, 937명 부상)등 각종 건설 대형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탄생시켰다.
책임감리제도가 CM을 근간으로 하여 탄생되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CM에 종속시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책임감리제도 도입 이전에도 건축사에 의한 건축법 시공감리제도가 있었다.
책임감리제도는 건축법 시공감리에다 불합리한 발주자 감독 권한과 책임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강제화 시켰다.
올해로 도입 13주년을 맞이하는 책임감리제도는 완전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에 의한 품질확보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감리 제도”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CM제도는 ’95년 WTO 가입과 더불어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건설 산업 대응전략으로 검토 도입되었다.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전략의 하나인 CM제도를 정부에서는 국내정착을 촉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법제화를 통하여 제도권에 편입 시킨 결과 CM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자본확충 등 CM 인프라가 구축되는 순기능 결과를 가져 왔지만 책임감리제도처럼 활발히 발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CM의 존재가치인 발주자 이익의 극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CM방식의 발주방식을 선호하는 수요자 부족 현상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두에서 예를 들었듯이 우리나라 건설산업 환경에서는 현재의 디자인빌드방식 또는 T/K발주방식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도가 발주자 이익 즉 예산절감 효과가 CM방식으로 발주 하는 것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CM의 근본가치를 모르는 행정관료들이 CM을 조기 정착시켜야 한다는 정책의 책상물림으로 인하여 한국형CM(책임감리를 포함한 CM용역)for fee방식으로 변질되어 발주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CM이 마치 책임감리인 것처럼 혼란이 야기 되는 역기능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에서 거론 했듯이 CM은 발주자 이익을 대변해주는 건설과정의 선진관리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형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괄도급 발주방식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도 보다 건축주 입장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건축주는 당연히 CM방식으로 발주를 할 것이며, CM제도는 자연스럽게 정착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자는 인위적으로 CM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CM발주 의무화 등 무리한 정책을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행 공공부문에서 시행 하고 있는 책임감리를 포함한 한국형 CM 방식을 하루빨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책임감리제도와 CM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확연히 다른데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시 하다가는 향후 짧은 미래에 많은 혼란과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건산법 등 관련법 개정 시급결론적으로 책임감리제도는 공공의 안전과 구조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재의 강제화된 법체계로 지속 발전 시켜야 할 것이며, CM제도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된 관리기법으로 발주자 즉 건축주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경제적 개념의 경험적 수요증가에 의한 자연적인 정착이 되도록 유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CM의 존재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 보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산·학·연·관 종사자들은 책임감리제도와 CM제도 도입의 취지와 본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여 상호 발전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갗출 수 있도록 각자의 업역에서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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