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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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찾아가세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4.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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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17일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이며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금년 중 완성될 예정이다.

국교부 관계자는 3월 기준 올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이 제1종 306억원, 제2종 0.5억원 등 약 306억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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