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위원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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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위원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4.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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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 19.24%→19.88%로, 분권교부세율 0.94%→1.58%로 각각 상향 조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은 어제(16일)지방이양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과 분권교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향후 3년 간 지자체의 수입 증가분은 총 3조9,5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분권교부세는 ▲2009년 1조2,305억원 ▲2010년 1조3,187억원 ▲2011년 1조4,573억원으로 이는 지방이양 이전의 국고보조금 9,755억 원에 비해 평균 37% 증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에 지방비 부담은 2004년 1조2,669억원에서 2011년 3조4,658억원으로 160% 증가했다. 즉,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서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한편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자체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06년도의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 이양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분권교부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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