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합대책 어떤 내용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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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합대책 어떤 내용을 담았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4.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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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활력․자립마을 구현 목표...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통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마을’ 건설 = 임대주택 관리, 주택 시설물 설치, 주거비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그 첫째는 SH가 사실상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상의 변화다. 기존엔 SH가 모두 관리해왔다면 이젠 서울시가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운영 및 관리를 직접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관리 경쟁체제를 도입된다.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스스로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을 설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SH공사 등이 주택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수가 모여 살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은 총 5,062세대로서, SH공사가 운영하는 8개 권역 통합관리센터에서 입주민 모두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온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에도 입주민의 만족도를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등 업체 재계약 요건에 주민 만족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 및 주택관리 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된다. 관리비 산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된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회의(분양대표+임차대표+SH)’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다.

둘째, 그동안 관이 획일적으로 설치하고, 고장이 나도 제때 제대로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의 시설물도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설치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된다.

집을 지을 때나 시설개선 사업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입주민 의사를 사전에 반영, 점자블록 등 거주민의 필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계토록 할 예정이다.

보수도 기능을 보유한 입주민을 활용하거나 지정업체 외 단지 인근에 협력업체를 운영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설이 고장 나면 즉시 수선해주고,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게는 ‘클린하우스 마일리지’를 부여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셋째,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 재개발, 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의 20%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는 사실상 영구임대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주택 가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20%씩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잡수입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활용 확대,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한 통합경비실 운영, 발코니 샷시 설치와 LED등으로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공동전기료 지원(세대 별 1만2천원) 등을 통한 관리비의 최대 30%까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활력마을’ 건설 = 시는 임대주택의 노령화, 슬럼화를 불러왔던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임대아파트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도 실시된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주축으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시스템강화, 열린 상담창구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대응,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복지관, 지역내 관련시설이 연계해 영구임대아파트 헬프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임대단지 거주 어르신 2만2,90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서비스를 집중 지원된다.

시는 임대아파트 독거어르신 중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한 명도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주변에는 보장구 수리센터를 확충하고 현장출장 수리반도 운영된다.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를 33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리고,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지역자원을 연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도 17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확충된다.

시는 단지내 입주민들이 아이키우기, 동네안전지키기 등 생활현장 문제를 마을공동체로 풀어나가도록 지원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29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정신보건상담, 보건지소, 주민사랑방, 건강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정비된다. 우선 올해 마포구 성산단지 등 10개 복지관을 선정, 시범 특화 사업을 추진해 임대단지 특성에 맞춘 복지관 모델을 재정립 하고, 2015년까지 모든 복지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립마을’ 건설 =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명의상속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선 3년 6개월의 퇴거유예 조치를 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가 가능한 주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급자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일하는 수급자가 일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더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추진된다.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은 지역여건 및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된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가 모델을 개발, 점차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주택 수 344만9,000호 중 19만3,403호로 전체 주택의 약 5.6%수준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5만5,432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구․공공․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이 각각 4만7,224호, 2만331호, 2만347호, 1만7,937호다. 기타 장기안심, 다가구, 전세임대 주택 등이 3만2,242호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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