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빙기 680곳 감독결과 639곳 법 위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현장의 불치병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639곳(94%)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86곳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4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0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그리고 443곳은 과태료 총 6억2천여 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시설이 미비한 2,046건은 시정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477명을 적발해 개인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기동반’을 운영,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7개월간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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