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최대 5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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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최대 5조까지 확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4.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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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1 대책’ 후속조치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4.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와 소득요건 확대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외에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신설되는 대출제도는 전산 개발 등은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국토부는 1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3.8%에서 3.3∼3.5%내로 인하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금리를 4.3%에서 4.0%로 인하하고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천→4.5천만원)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최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된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던 DTI 규제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 자율로 전환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6월중부터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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