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5일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정보통신공사 등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분리발주 시행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후보 공약사항인 '분할·분리발주 법제화'를 철도건설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 의원은 "철도건설 사업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할 경우 일관성 없는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면서, "LH, 도로공사 등과 같이 분리발주의 명확화로 철도건설공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은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품질·안전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점을 반영해 철도공사사업의 품질향상 적용범위를 현행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에서 모든 철도의 건설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조현룡 의원을 비롯해 함진규, 한기호, 이한성, 김장실, 이장우, 이철우, 윤진식, 김재원, 이헌승 의원 등 10人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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