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석연 법제처장 초청 조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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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이석연 법제처장 초청 조찬간담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7.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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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오전 07:30~09:0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지하2층)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을 초청해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박부인 동원산업 대표이사 등 22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법률 만능주의 사고로 국민과 기업 규제하는 법령 고쳐야”관료의 특징…”자기권한 확대위해 간섭과 관여를 늘리고 있다”오늘(17일)이 제헌절인데 금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헌법이 국가질서, 자유시장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존중 등 국가가 추구해야 될 규범이다.
따라서 이날을 경축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헌법경시 풍조는 시정되어야 한다.
“법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몇몇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법질서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년간 0.9~1.0% 정도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국민과 기업에게 100조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전체 법령은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함.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금년 6월말 현재 법률과 하위법령만 4,319건이고, 훈령 등 각 기관 내부 규정도 11,275건이다.
그것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다.
그야 말로 법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
그동안 법을 만들기만 했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이 없었다.
한 개 조문의 가지번호가 20여개나 있는 경우가 있다.
법령이 거미줄처럼 엮어 있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이를 정비하기 위한 마음을 먹고 있다.
현재 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해 있지만, 이를 손질하여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법률 만능주의 사고로 국민과 기업을 규제하는 법령은 고쳐져야 한다.
사회현실에 맞게 법률 소비자입장에서 손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15년간 공직생활을 한적이 있다.
관료는 자기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간섭과 관여를 하려는 것이 관료의 특징이다.
역대 정부 출범시 규제완화·철폐가 화두가 되어왔다.
현정부에서도 이것이 다시 화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욕을 먹더라도 개선하겠다.
규제철폐 및 완화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규제가 손질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가 개선해야 되고 이는 법제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관부처와 업무협의를 거쳐 개선하겠다.
부처와 협의가 안되면 공론화시켜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까지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관련 법령이 중소기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20 여개가 넘었다.
대부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소관부처에서는 오히려 보호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제재하는 경향이 있다.
벤처기업특별법이 있는데 내용중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면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는 벤처기업의 특징이 도전과 모험정신인데, 오히려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벤처기업 지정조건에만 맞추려고 한다.
이는 안된다.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된다”이제는 모든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폐지할 법령은 폐지해야 된다.
인허가 조치관련 해당 부서 및 과가 할 일이 없어지더라도 폐지해야 된다.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신과 행정적 편의를 전제로 한 사전적 규제방식인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여 가급적 자유롭게 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을 금지·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정방식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先 사업승인 후 後 법적적차 이행방식으로 6시간 만에 승인했던 사례를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중소기업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의 절차가 투명하고, 기간명시 및 예측가능성 명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중소기업 내부 회계관리 관련, 비상장기업이나 규모가 적은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회사자산규모에 따라 1/2/3개월로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입증하고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접대비 범위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 법치행정의 방향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에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해서 국민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률 만능주의 사고도 고쳐야 된다.
안전, 위생, 보건관련 법령은 강화해야 된다.
파급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큰 것부터 하나씩 찾아내어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확실히 고쳐나가겠다.
현정부 출범시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오해를 받고 있다.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영업, 중소기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대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과 헌법정신이 좌화되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선진입법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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