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통합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당연직(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등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설치규정을 이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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