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병든 부동산시장 처방전...
상태바
정부가 내놓은 병든 부동산시장 처방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4.01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정부,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 총 망라한 주택시장 종합대책 발표

[오마이건설뉴스 이유진 기자] 정부는 1일 관계부처간의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지구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키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지역별 수급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주택 공급물량과 시기를 조절하고, 민간주택의 착공시기와 사업물량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세제․금융․청약제도를 개선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년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저 3.3% 수준까지 대폭 낮췄다.
금년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도 도입당시와 크게 달라진 현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햇다.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낮추었다.

정부는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키로 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으로 도시과밀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했다.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가구에 대해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각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한다. 오는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오는 2022년까지는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등 총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저리의 전세․구입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해 민간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외곽지역보다는 수요자의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도심내에 더 많이 공급키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총 20만호의 ‘행복주택’을 도심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에 건설한다. 금년중에는 6개 내지 8개 지구에서 1만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