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은 2013년도 정기신용평가를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용평가는 전년보다 신용등급 유효기한이 1년7개월에서 1년6개월로 변경됐고, 신용조기경보모형이 개선됐다.
그리고 재무지표에 의한 평가부분도 강화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신용평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나, 기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용조기경보모형의 개선에 따라 신용등급 확정이후에도 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신용상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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