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적발시 계약금액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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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적발시 계약금액 10% 배상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3.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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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25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철도건설사업 입찰참여시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해야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업체들간 담합으로 인한 철도공단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철도공단에 계약금액의 10%를 직접 배상하는 제도이다.

철도공단은 향후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철도공사, 용역 및 구매 입찰에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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