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협동조합 조합원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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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협동조합 조합원 출자 가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3.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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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출자하해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주식 의결권 행사와 달리,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좌수가 많다고 해도 개인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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