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총 1,73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고, 구조물에 영향이 큰 사안 등 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부실벌점 부과의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해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규정대로 수립해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배수로 매몰, 하천 횡단 가도로 우기전 철거 조치 필요 등 건설현장의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노동부 안전점검 등 유사 현장점검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의 과다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점검에는 도로, 철도, 아파트 등 전국 1,028개 현장에 국토해양부와 소속기관, 산하공사·공단, 민간전문가 등 민·관합동으로 95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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