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17일부터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시 시정하는 리콜제도가 시행된다.
제작결함 시정은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작업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고 결함내용을 시정해 주는 제도로, 오는 17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정비와 관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 하고, 정비잘못으로 고장발생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는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는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은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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