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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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3.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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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12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현행 60점 이상에서 65점 이상으로 상향시켰다.

개정안은 또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현행 아파트·연립주택, 2천㎡이상 숙박·의료시설, 3천㎡이상 판매·업무시설 등에서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1만㎡이상 업무시설에서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했다.

이밖에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외벽 평균열관류율 27점에서 34점으로 ▲LED 조명비율 3점에서 4점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점에서 4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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