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리베이트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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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 리베이트 관행 사라진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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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평가의뢰 대가 리베이트행위 엄단 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감정평가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시흥갑․사진)은 12일 감정평가업계의 리베이트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 의뢰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함진규 의원은 “현행법은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받는 뇌물수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거꾸로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금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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