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5개 신용조회사간 무슨 약정 했길래...
상태바
조달청-5개 신용조회사간 무슨 약정 했길래...
  • 박경택 기자
  • 승인 2013.03.11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등급 3일 이내 의무전송...정부입찰 참가업체 최신 신용등급으로 평가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조달업체는 입찰시 가장 최신의 신용등급으로 평가받는다.

조달청은 11일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조회사와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의무전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급쇼핑으로 인해 공공 조달시장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신용평가 비용이 늘어나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신용조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 3일 이내 의무전송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조달청과 신용조회사는 신용평가등급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양자 간 구축해 전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조회사는 분기별로 평가 명세서를 제출하고 조달청은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 여부를 파악해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신용조회사에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각 분기 평가에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서면으로 경고하고, 최근 4분기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신용조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1개월간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지하게 된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적정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조회사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