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성공장 산업안전보건법 1934건 위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1,934건 중 712건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형사입건) 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총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아울러,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카로 했다.
법 위반사항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 보건조치도 소홀했다.
또한,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 설비.구조부분을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설치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화성공장에서 이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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