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 및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은 현재의 교통안전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통안전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의 적극적인 제․개정과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업 재원 확보, 교통안전업무를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뿐 만 아니라 정비·개량 등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시․군 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주승용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복지국가 실현의 첫 걸음이다”며,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교통안전과 시설물 안전 등 각종 안전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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