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집회․불법 운행중단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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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집회․불법 운행중단 엄정 대처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2.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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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는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와 불법 운행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서울·인천 등 지역의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증차운행 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막차를 1시간 연장 운행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법적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취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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