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업체, 조속한 시간內 국회통과 촉구 결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난해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히 국회통과를 바란다”
용역업체들이 건기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있다. 이에 한국CM협회는 어제(18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이원화 되어 업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많은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등 건설기술용역단체들은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CM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경쟁력 있는 종합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하루 빨리 세계시장에서 우리업체들이 선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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