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감리원의 자질이 결여돼 인명피해 등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자 중간평가 제도에 대한 세부평가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평가지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착수한 책임감리용역 중 그 기간이 4년 이상이면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 60점미만 감리원은 철수해 다른 업체로 교체되고, 90점이상 우수평가 감리원은 우수감리원 지정 등 발주청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예정이다.
특히 부실발생의 우려가 큰 저가현장은 매년 평가를 실시해 중간 점검을 받도록 했다.
중간평가는 근무상황,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행정능력 평가 등 행정능력 평가와 시공업무, 기술업무, 현장시공상태를 축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원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실ㆍ부적격 감리원을 퇴출시키고, 성실ㆍ우수감리원이 우대 받도록 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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