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해양부는 15일 리츠에 대한 투자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면적이나 세대수의 미세한 조정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률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을 사업 목적의 변경(토지조성사업→공유수면 매립사업 등), 사업 대상의 변경,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또한 리츠시장 확대에 대응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투자보고서의 접수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고, 국토해양부가 리츠를 검사할 때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토록 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및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자기관리 리츠 30%, 위탁관리 리츠 40%)예외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번 리츠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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