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레미콘도 가격담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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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레미콘도 가격담합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2.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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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지역 레미콘업체 판매가격 28.4% 공동인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경남 진주지역의 레미콘업계가 레미콘 가격을 담합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 '진주협의회')는 지난해 2월경 회장, 총무, 12개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2년도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8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후 진주협의회는 결정내용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했다.

진주협의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한 가격인상 결정공문에 따르면 “협정단가 80% 인상요구,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 같은해 4월1일부터 미적용 시 현장에 공급차질 언급하고 상기내용을 공문에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같은해 4월부터 5월말까지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 평균 판매단가는 인상 전 평균 판매단가 대비 1.8%∼19.2% 인상됐다.

공정위는 “향후 레미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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