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도청의 청사 신축비용, 부지 매입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종전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가 도청이전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이 도청이전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청 이전 지원을 위해 두 건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과다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충남도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기존의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최적의 대안으로 새로운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국비지원 규정의 경우 동법 제정 이후 시행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및 도청사 신축사업에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놓고 있어 이전 청사 신축을 완료한 충청남도 경우에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개정안과 정부의 입장을 절충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수현 의원,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