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수술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의계약 운용제도를 정비했다.
그동안 지자체 등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투비율 10% 및 1억원 이상 투자 등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동안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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