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15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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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15일부터 본격 시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7.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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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핵심과제였던 신혼부부주택 공급이 15일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과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돼, 혼인한 지 5년 이내에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무주택세대주 이면 분양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상주택은 60m²이하 분양주택 및 85m²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될 방침이다.
신혼부부가 우선공급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주택별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의 세대여야 한다.
다만 올해까지는 6개월 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 가능하며, 소득기준 심사방법 등은 신혼부부주택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인 고령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입주자 선정의 소득수준을 충족하면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 되는데, 현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공급대상에 추가된다.
이밖에도 장기근무한(10년이상) 무주택 군인의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시 마련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들은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내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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