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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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무화
  • 오세원
  • 승인 2013.02.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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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고·공람 및 공청회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지식경제위원회)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하는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그동안 6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마다 환경파괴, 밀실행정, 통과의례적인 요식행위의 공청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일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의 경우도 정부가 공청회 4일전에서야 이를 공지해 해당지역주민과 발전노조,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김제남 의원 외에 강동원, 김현미, 노회찬,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오영식, 우윤근, 이원욱, 전순옥, 정진후,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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