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설 앞두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도록 철저 관리․감독할 것”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서울시는 6일 설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市 발주사업 관련 체불임금에 대해 시가 운영 중인 ‘대금e바로’, ‘공사현장 관리․감독’, ‘체불노임 신고센터’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대금e바로’는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의 73개 사업이 대금e바로 시스템에 적용돼 총 4,258억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장되고 있다.
대금e바로 시스템과 공사현장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체불노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체불노임 신고센터’를 통해 총 86건이 신고 됐다. 그 중 83건이 해결됐다.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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