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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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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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관련법 제정안 국회 제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 기자]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제정여부에 관심을 끌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은 5일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서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률안은 노후 여객선 및 친환경 여객선의 건조지원,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지원, 조세감면 등도 포함됐다.

박상은 의원은 “이제는 대중교통에 부합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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