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특별 고속도로 소통대책 시행...일부구간 갓길 통행 허용 등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 기자]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370만대로 예상됐다. 특히 설 당일은 44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 정체가 크게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소통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경부선 기흥나들목에서 수원나들목 등 24개 노선 212.7km구간은 교통정체시 갓길을 차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동선 북수원나들목 등 9개소는 임시로 갓길을 활용해 감속차로를 1㎞씩 연장키로 했다. 이중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안성분기점 등 9개 구간에서는 정체시 승용차를 대상으로 갓길 통행이 허용된다.
특히, 도로공사는 안성휴게소와 망향휴게소 사이에 부산방향으로 화장실 105칸 및 주차면 96면 임시화장실을 설치 할 계획이며, 주요 혼잡휴게소에 여성전용 임시화장실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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